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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변경 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매건 13,000원(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6,5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의 등록 전에 상속이나 법인의 분할·합병, 매매계약 등의 이유로 출원인이 변경된 사실을 지식재산처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증여.상속 등에 의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 042-481-554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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