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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자격증 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신규 또는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첨부서류(필수)

    •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시 반명함판)
    • 집합교육 수료증('16.7.28 . 이후 변리사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취득자만 해당)
    • 현장연수 확인서('16.7.28 . 이후 변리사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취득자만 해당)
    • 현장연수 결과표('16.7.28 . 이후 변리사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취득자만 해당)
    • 첨부서류(선택)

      •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듯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481-847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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