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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매건 40,000원(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4,000원) ※ 지방세 또는 인지세(상속 14,400원, 상속 외 21,600원/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 추가)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 이전 및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단체표장권의 이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이전 또는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일반양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인경우))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5)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042-481-52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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