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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법인 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4조제1항 및 25조제1항에 따라 경영 또는 기술 분야의 지도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이 경영·기술지도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등록신청서와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3. 등록절차 접수기관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처리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송하고, 등록담당자가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4.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증 발급 안내
    ◦ 개념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들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정식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공인 문서입니다.

    ◦ 발급대상 :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에 따른 다음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등록 심사를 통과한 지도법인

    - (인 력) 대표이사 및 이사 3명 이상, 5명 이상의 상근 지도사(이사포함)

    - (자본금) 2억원 이상

    - (명 칭)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포함

    ◦ 신청 구비서류 :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법인 정관, 대표이사의 이력서, 이사 및 소속 지도사의 등록증(지도사 등록증),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자본금 납입증명서 또는 감정평가서)

    ◦ 수수료 : 없음

    ◦ 등록증 수령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1부
  •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 이사 및 이사가 아닌 지도사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각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말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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