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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상공인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현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생계형적합업종의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
  •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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