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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확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중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1부를 작성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배점분야별 증빙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배점분야별 증빙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법인, 개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79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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