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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재발급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정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증을 발급(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2. 서비스 신청방법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자료(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등)를 제출함

    3. 서비스 신청절차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관련자료의 제출을 통해 명문장수기업 요건 등을 확인함

    4. 명문장수기업 개념등
    ◦(도입배경)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개념)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운영업, 그외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

    ◦(확인요건) 필수지표*를 만족하고, 업력, 경제적·사회적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① 경제적 기여(고용, 매출, 영업이익, 부채 등) 2개 이상 충족 ② 법인세 체납 사실 없을 것 ③ 법규 위반으로 법원 유죄 판결 이력 없을 것

    ◦(발급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 신청 및 평가절차
    ◦ 업력·업종 유지 등 요건확인 → 서면·현장평가 → 평판검증 → 명문장수기업 선정

    6. 유의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명문장수기업 확인증을 분실하거나 변경한 경우, 재발급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분실등을 한 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재발급을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음

신청자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042-481-166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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