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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법령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다면 한강수계·금강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 및 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3년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청자격

  •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제조업 영위 창업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인사업자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 창업기업 확인서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법인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창업기업 확인서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 법인

      • 유형 [법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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