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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2.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에게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신청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3. 서비스 신청절차
    신기술창업전문회사담당자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을 승인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념 등
    o 개 념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합니다.
    o 승인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o 법적효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등록
    o 승인 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o 수수료 : 무료
    o 등록증 발급 방법 : 우편

    5.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승인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신청→ ② 담당자 검토, 승인→ ③ 등록증 교부(우편)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 유의사항
    ※ 등록 신청시 정관사본, 사업계획서,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임원의 이력서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2-481-16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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