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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성능인증시험연구원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인증업무규정, 법인의 정관 등을 제출하여 지정 받는 민원 사무입니다.

    ㅇ 지정기준
    -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인정 제도에 적합
    -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거나 시험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시험설비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 공장심사용 심사원을 3명 이상 보유
    - 제품검사 인력 3명 이상 보유

    ㅇ 신청 및 지정절차
    1. 신청인이 지정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2.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3. 지정서 교부 및 지정 공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인증업무규정
  • 법인(단체)의 정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456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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