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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실험실공장설치변경 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벤처기업특별법 제18조의2 제1항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제조시설배치도
  • 실험실공장이 설치된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신청인이 학생인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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