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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갱신등록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신청시

    • 이력서1부
    •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 갱신등록 신청시

      •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신청시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 갱신등록 신청시

      • 유형 [갱신등록 신청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042-481-44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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