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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국조합,업종연합회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
  • 대차대조표(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함)
  •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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