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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중소기업자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국조합,업종연합회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조합원 적격확인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 또는 회원의 명부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조합사업조합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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