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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대기업자 등이 사업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레미콘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총410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상기외의 업종 | 총410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조정신청사유서
  • 중소기업자단체의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신청인이 중소기업단체인 경우에만 제출)
  • 해당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해당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에 대한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로 한정) 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영안정에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의 업체 및 대표자 명단(중소기업단체인 경우도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447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0-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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