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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제품인증(NEP)을 받은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로서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심의하여 기간연장을 부여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다른 법령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인증산업진흥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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