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월 전에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허가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허가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변경허가의 경우

      • 특정물질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1부
      •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 변경된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의 경우

      • 신청인의 제조업허가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