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함]
신·구 지적대조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명세서(「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