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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구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수립하여 신청하는 실시계획 및 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 완료시 검사받는 준공검사서 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함]
  • 신·구 지적대조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명세서(「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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