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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구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 승인후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하는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함)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함)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토지·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도시관리계획(「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적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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