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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설비의 취득비용을 말함) 중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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