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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사항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지원업무로써,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고 필요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신고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근무경력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기술경력확인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고시

      •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신고시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내용 확인 서류
      • 상훈수여증명서
      • 변경신고시

      • 유형 [변경신고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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