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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제품의 설명서 1부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한정)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
  • 해당제품에대한안전확인시험기관의안전확인시험결과서1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제1호에따른안전확인의표시견본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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