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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설비보유 현황, 제품시험 전문가의 능력 등과 공정성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조직,인력,시험설비등을기록한사업계획서1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방법등을기록한업무규정1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4조제2항및시행령제7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기준을충족한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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