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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공고문 사본 1부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

        •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합병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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