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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자가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 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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