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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자가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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