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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설치도면을 포함합니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가.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나.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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