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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 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부
    • 변경등록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 변경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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