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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로서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의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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