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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풍해·수해·설해·한해·냉해·지진·산사태·해일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전쟁·사변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대금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 및 공장의 매입대금을 분할 또는 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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