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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중소기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 설립을 인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1부
  •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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