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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허며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40일전까지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인도 받기 40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인도(인수)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

    • 수출입허가증 사본
    •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입용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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