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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종 화학물질의 허가제조자가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 화학물질을 3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폐기의무자(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미 제조한 1종 화학물질을 다른 허가 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양도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

    • 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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