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