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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제조업자 및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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