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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기간 중에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하인 경우에는 그 제조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조사유서
  •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사용계획서
  •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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