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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교정기관인정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5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전국적 교정 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시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과학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산문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국가교정기관)의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기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민원을 통해 교정기관 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합니다.
    또한 국가교정기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및 기술적인 요건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 제외)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 자료
  •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적합성평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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