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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투자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의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이 신주등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주등의 인수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복2)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1-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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