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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집배송 단지를 지정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10부
    •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평면도
    • 부지매입관련 서류 1부
    •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1부(조합인 경우만 해당)
    • 변경지정 신청인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서 원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신청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지정 신청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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