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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1건당 100,000원(변경등록시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 또는 개설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설등록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변경등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개설등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 변경등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표 등·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3-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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