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승인신청의 경우(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 공사설계설명서 1부
    •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다만, 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승인신청의 경우(광산용 차량)

      •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1부
      • 배출가스인정서 1부
      •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합니다) 1부
      •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1부
      •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경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신고의 경우

        •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 공사설계설명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