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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이전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 본인 신청시

      •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대리인 신청시

      •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 병적증명서
      • 본인 신청시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대리인 신청시

      • 유형 [대리인 신청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 신청시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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