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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광산의 위치·형장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인접광구)를 이용하여 통기갱도, 운반갱도, 배수로등의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광산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접광구의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소재불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개시후 3월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인접광구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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