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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상세설명) 전원개발사업자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또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 기후부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발전원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하므로 유선 문의하여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치 및 개괄도
  • 위치도
  •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 토지 등의 명세서
  •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공공시설의 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공문
  •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 지적현황측량도
  • 시설물배치도
  • 부지사전승인신청서
  •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 부지조사보고서
  •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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