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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 등록(변경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8 규정(기술인력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기후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업무 및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 장비명세서 1부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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