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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선임의 경우 선임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해임시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주용 구비서류

    • < 선임신고의 경우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 해임신고의 경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 비상주용 구비서류

      •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 한함)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7호서식(선임신고시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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