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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검사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 포함)가 해당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스 연소기, 배관 부속품 등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용품의 구조, 재료,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신청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합니다.

    3.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의 전부 생략 대상 (시행령 제18조 제1항)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가스용품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가스용품
    4. 주한 외국군대에서 자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가스용품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수입하는 가스용품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나. 검사의 일부 생략 대상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검사의 전부 생략 대상 중 2·4·5·6·7항목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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