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새로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신청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유의사항
    구비서류 중 기술검토서는 허가 신청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미리 발급받아 허가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허가시) 사업계획서 1부.
  • (허가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허가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