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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관,공급)기술검토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 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시 그 공사계획에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 별지15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ㅇ 처리기한
    - 도시가스제조사업소: 15일
    -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 7일
    -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5일
    ㅇ 첨부서류
    -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
    - 도면 1부
    ※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한함) 1부
  •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관한 설명서(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함) 1부
  • 도면 (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 가목1 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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