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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스도매사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일반도시가스사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사계획서 1부
  • 공사공정표 1부
  •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건설업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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